상속포기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까지 포함한 모든 상속을 포기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으며,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상속포기 27년 경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속포기를 실행해 드립니다. 즉시상담 (평일 09시~21시) 02-591-1564 요청하시거나 상속포기 실비용 99,000원입니다. 상담접수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립니다. #상속포기 상담접수 #한정승인 상담접수